한국전력 외 민간업체에 전기시설물 이중계약으로 논란

[안양=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비산동 조합 외 4개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들이 전기시설물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재개발조합들은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 조합에서 용역회사와 전기시설물 철거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재개발조합들은 전기시설물 철거비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비용을 납부한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확인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시설물을 철거할 때 직접 공사를 발주해 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 철거를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기시설물을 철거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입찰에 의해서만 전기시설물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지장전주 처리과정<자료제공=한국전력공사]

다시 말해 재개발조합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시설물 철거를 접수하면, 이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현장조사부터 부담금 산정, 업체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들은 전기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납부하고, 다른 업체와도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조합청구서<자료출처=재개발조합의 지장물계약서, 한국전력 정보공개 결과>

비산2동조합은 전기시설물 철거를 분리 계약해 용역업체와 3억425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기시설물 철거를 직접 집행한 한국전력공사 철거공사 금액은 1억6543만410원이고, 유림전기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부담금을 직접 납부했다.

조합이 직접 한국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부담금을 납부해도 되는 상황에 굳이 용역업체를 끼워넣어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절반 가량의 금액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취재진이 비산2동 조합에 관련 사항을 물었지만 조합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처럼 큰 액수의 공사대금이 중간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인 안양시는 “지장물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도시정비과, 주택과는 조합 사업시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 반발에도 수사는 미지근

안양시 관내 3개 조합의 조합원인 Y씨는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인 K씨가 강의하는 도시정비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허위사업비에 대해 알게 됐고,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Y씨는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 안양시, 안양지청, 동안경찰서에서 허위사업비 비리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K씨는 “과거에 지장물은 철거에 포함됐으나 최근에는 철거와 지장물을 분리해(전기, 가스, 통신, 상수도) 계약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은 관리권자에게 지장물(전기시설) 철거를 의뢰하면 권리권자(한국전력)는 철거금액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고, 철거금액이 입금되면 권리권자가 철거를 완료하므로 조합에서 계약하는 지장물 계약은 허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안양시가 지장물,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용역, 범죄예방 등 허위사업비 및 부풀린 사업비에 대해 정밀 검토해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정보공개 자료 >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정보공개 질의 답변<자료출처=한국전력공사>
호원초교 주변지구 전주 철거 청구서<자료출처=한국전력공사>

[반론보도] ‘안양시 동안구 재개발조합, 지장물 철거 관련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7월22일자 보도에서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호원재개발조합이 전기시설물을 철거하며 불필요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전기시설물 철거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외의 전문업체에 철거공사를 발주한 것은 이중계약 체결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의 등의 공사로 철거를 위한 사전적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발주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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