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주간···유통질서 확립

목제제품 검사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주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포함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18개소다.

점검 내용은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산림청은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에 대해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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