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납부 홍보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 신고납부 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위택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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