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조종사 등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항공관련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항공서비스 현장에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은 관제사들과 운항승무원이지만 정작 이들이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종사자의 안전 확보로, 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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