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인기메뉴 판매식당·제조업소 50개 수사···식품위생법 위반 6건 적발

경기도가 최근 여름철 식품관련 부정‧불량업소 단속으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영업신고 없이 콩국수를 팔고, 장기간 품질검사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해 온 ‘무양심’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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