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사야 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한 제품 적발

식약처가 회수한 가쯔오분말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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