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매년 3시간 보수교육 실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영도구청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월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참고로 교육 미 이수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PC만 가능)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맹견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영도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화하면 된다.
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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