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상품 기준 준수여부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이 약 3년 전이다. 혹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그 전에도 높았고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경 회원국가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로 한국을 꼽았고 관련 경제손실도 가장 클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인체는 높은 농도의 먼지에 노출되면 폐·기도 세포에 염증이 나타나며, 퇴행성질환과 암 발생을 유발하는 등 전신질환의 근거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시와 농촌,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대기오염에 노출돼있는데 영유아나 임산부·노령층·주요 만성질환자들은 특별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언제부턴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일기예보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을 전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불안한 국민들이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각각 이유를 들어 정확한 답변을 거부해왔다.

그 사이 불안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져야만 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체 신청 건수가 2018년 들어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절반 가까운 45%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 기간 동안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28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미흡, 필터관리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및 사후서비스 문제도 102건에 달했고, 이 밖에 안전관련, 표시·광고 등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과징금 누계는 2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세균, 바이러스 등 제거 성능과 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이나 조건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수만에서 수십만 대의 공기청정기 판매로 얻은 업체 수익과 비교해보면 얄팍한 상술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당장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북돋는 허위 광고 등이 훨씬 많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일단 제품 브랜드에 힘이 실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정도로 구매흐름을 바꾸기란 사실상 어렵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점차 개선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들은 미세먼지관련 상품 승인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제품전량을 리콜하고, 제조사와 상품명을 기관과 제조사 홈페이지, 주요 신문에 게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붙들고 사기 치는 주체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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