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생일 지나 지급 중단된 아동은 신청 안해도 수당 받아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40만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8일부터 7월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됐다.

선정된 사진과 수기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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