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유통‧판매 중개사와 자발적 협약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참여 유통업체는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 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가나다순) 등 19곳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자율시정 사업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다. 또한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식;으로 친환경 제품 인증을 한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유통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대 개발하고, 제조·판매·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교육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방지한다.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해왔으며, 지금까지 600여건 이상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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