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광역단위 대응력 강화 차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서 합의
‘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및 ‘119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등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A형간염환자 ▷역학조사관 ▷119 출동대원 등 감염병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보건관계자 및 감염병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동건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개 시‧도가 공동 건의하기로 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A형간염환자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치료비지급 기준 개정 ▷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119 대원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착용 의무화 지침 마련 등 크게 3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A형감염환자 급증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규정’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입원치료기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도는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를 ‘지침’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범위 충돌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대원 현장 출동 시,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이송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 관리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공동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공통의견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대응력 강화가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