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수익률, 비용·수수료 등 핵심정보 관련 공시 강화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권역별로 각기 다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융 상품권을 분류한 후 수익률 및 비용 등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 중심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운용보고서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들과 공동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협회는 첫번째로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요약,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교공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접근성을 높인다.

두번째로 금융상품 핵심정보를 한 화면에서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약공시'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요약공시 화면 상에 맞춤형 검색기능을 추가해 비교 기능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검색 대상회사 범위는 금융회사 전체 또는 개별 금융회사이며 투입원금, 가입기간, 가입방식 등에 따라 가입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검색결과를 조회하면 동종 상품군의 핵심정보 결과가 요약화면에 표시된다. 더불어 수익률과 비용·수수료, 실수령액 등 각 핵심정보 별로 내림차순, 올림차순 등 정렬 기능도 부가해 맞춤형 정보 검색 효과 제고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상품별 실질수익률 표시도 강화된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질할 경우 적용금리 및 중도해지 예상금액에 대한 공시가 실시된다.

또한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고객금리 정보를 추기 공시해야 한다.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권의 이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공시 대상 핵심정보 범위 확정, 요약 공시화면 및 세부 공시화면 구성(안) 확정, 제도정비를 협의했다.

금감원 측은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가동 될 예정"이라며 "각 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시스템 실제 가동 시기는 변동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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