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서랍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립학교에 만연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채용 활성화, 채용비리 법인의 행정 제재 강화 및 인건비 미지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 매년 사립학교의 채용 관련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비리 사례를 분석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 중 대다수가 공개전형을 생략한 깜깜이 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해야함에도 이해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계획과 달리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사례들이 드러난 것이다. 

일례로, 감사원이 감사기간 (2017.11.13.~12.8) 중 점검한 대전광역시의 ○○학원은 2015년 3월 ㅁㅁ고등학교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서는 1차 시험을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해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는 다르게 교원의 임용 또는 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의 채용 등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임용‧승진시험 등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또는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인 만큼, 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립학교에 만연했던 인사행정 비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