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서삼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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