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라돈관리 법 미비… 국민안전 우선해 검토”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입법적 미비로 국민 건강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라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생활환경문제에 정부의 빠른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라돈이 검출되자 건설사와 라돈 문제를 가지고 10여개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건설사는 물론 정부도 어떠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는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알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탓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허술한 기준을 만든 정부는 법과 기준의 몰이해 탓을 당사자들에게만 돌리고 뒷짐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22일 국회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포스코건설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30일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입주민들이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신청을 한 이후 후속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입주민과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전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인천지원국 박범규 지원장, (사)실내라돈저감협회 이재성 협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연규석 과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정혜운 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인 입주민은 “정부가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족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해야 하나”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 이혁재 위원장은 정부의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필요성과 공동주택 라돈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축자재의 입법적 미비와 측정방법 등 다툼이 있다”며 “7월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실내라돈저감협회 이재성 협회장은 “공동주택 밀폐성이 높아지면서 라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내 공간 라돈 측정 문제점과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라돈제거·차단·회피 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경과와 입법적 미비점 등을 고려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정요청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민안전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건설사는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알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탓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허술한 기준을 만든 정부는 법과 기준의 몰이해 탓을 당사자들에게만 돌리고 뒷짐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환경부, 165억이나 쓰고도 대책 못 만들어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라돈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6년 165억원의 관련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공동주택이나 건축주택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사후적 조치로 환경 제도가 미비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이 끝나고 8월 공개토론을 통해 토론 관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정시험기준 역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입주민은 “포스코건설사가 외부용 라돈석재를 실내에 사용하거나 라돈이 검출 된 석재를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 실내 마감재로 사용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르면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라돈피해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을 다루면서 현장조사 추진 여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결과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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