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에 해수욕장 요금관리 강화방안 반영 추진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22일(월)부터 8월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해수욕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수욕장과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가지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 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해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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