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와 상속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얼마 전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돼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게 함으로써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영춘, 김영호,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윤준호, 이용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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