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절차 미준수와 보일러 비정상 가동 맞물려 발생

[환경일보] 지난 5월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는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이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사고의 원인, 사고경과, 유출물질 및 유출량, 인적‧물적 피해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의 사고탱크 잔재물 분석 결과 대부분 SM(약 33.8% 함유)과 기타 고분자화합물(66.2%)로 분석됐으며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가 미량 검출됐다.

1차 사고로 약 94.1톤, 2차사고로 약 3.4톤 누출됐으며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추정된다.

1차 사고 당시 최대 확산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약 2800m, 2차 사고는 607m로 추정된다.

7월25일 기준 3640건의 진료건수를 기록했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386건)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378건)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이하로 나타났다.

내원일별 농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건강영향 여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추진 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의 물적피해가 접수(접수기간: 6.17~7.12)됐으며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즉시신고 미이행 고발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조치(6.13)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대기‧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 적발(4건 고발)됐다.

충청남도는 대기‧수질 분야와 관련해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총 10건을 적발(3건 고발)했다.

아울러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명령(5.29~11.29) 및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할 예정이며, SM탱크 내 잔유물 약 80.5톤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6.10~6.12)됐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화학물질안전원, ~12월)를 진행하고, 관계기관별 후속조치 추진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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