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자 1만10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
육아휴직자의 꾸준한 증가는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0.7%는 남성이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에 들어가면 뒤처지게 될 거라 우려 섞인 조언을 했지만 멀리 뛰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했다.…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자격증 준비를 했다.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면서도 싱글벙글…몇 개월 만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보조강사를 맡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아내, 엄마로만 살기를 은근히 강요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며 비로소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한 기분이 들었다.…아빠가 마냥 좋은지 회사 안가고 집에 있어 좋다고 내일도 모레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 남성 육아휴직 사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만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남성은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 감소’가 큰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원 수준을 높였다.

특히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2014년 10월)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7월 이전 모든 자녀 150만원 → (2017년 7월)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2018년 7월 모든 자녀 200만원→ 2019년 1월 모든 자녀 250만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그밖에도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수 증가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 분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를 의미(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326명)이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근로시간 단축 증가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밝히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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