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완료32.7%, 진행 52.8%… 9월27일 이행기간 종료

[환경일보] 정부는 7월 31일(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2018년 9월, 2019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2019년 9월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음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 ▷적법화 지원제도 등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월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한 85.5%를 기록하고 있다.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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