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 배출가스가 수도권의 경우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대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중 여객을 유상으로 수송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경유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해 일상 상활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례로, ‘타다’는 최근 운행 대수가 1000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차차 밴’ 역시 올해 안으로 100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만들면 경유차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종별단위당 환경피해비용 추정 결과 리터당 휘발유는 600.9원, 경유 1126.2원, LPG는 246.5원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이에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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