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과 단속인력과 읍면 일자리 인력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편성하여 5개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에 따라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이 주는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할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고성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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