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7월31일 국회 제출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지난 7월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7월31일(수)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7월4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5월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월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해 그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노사가 제기한 의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한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여서,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7월31일(수)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 상대를 선택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5급 이상 지휘·감독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7월~, 30여차례 논의)’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했다.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되, 5급 이상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셋째,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예방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무효가 된다.

넷째,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특성에 따라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했다.

다섯째, 교섭절차와 관련,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여섯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했다.

일곱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7.4)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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