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
현장에서 쓰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 교육의 현장 적용성 높여

실내는 타워크레인 구동부 작동원리 및 점검방법 실습(면적 128.8m2), 강의실(30명 규모, 3개실) 및 분임토의실(10명 규모, 3개실), 외부에는 핀타입, 볼트타입, 러핑타입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전 과정 실습할 수 있다. (본 기사와 위 사진은 관계 없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실습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들어선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7월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착공식을 가졌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된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상승·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관련 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18.12.31, 보도자료), 고용노동부(’19.5.2, 보도자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2018년 3월에는 설치·상승·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이 시행됐다.

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5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한다.

실외 교육장(4345㎡)에는 설치·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실내 교육관(지상 2층, 연면적 998㎡)에는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이 들어선다.

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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