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부터 대전시 전지역 적색표시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9만원(승용 8만원, 승합9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9.4.30.)에 따라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에 나가게 된다.

우선 집중단속구간은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구역으로, 향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시 전역의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기존대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방법은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8월 1일부터 중구 중앙로역과 둔산동 일원 등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실시하여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식 시키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 소화전 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내 불법 주 ․ 정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시 골든타임 실기로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 임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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