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 납부액의 40%~70% 차등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현장 홍보요원 11명을 채용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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