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잣 채취시기를 맞이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국유림 내 잣 종실 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0여개 마을의 국유림에서 약3만kg(시가 약2억 원) 생산돼 산촌주민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양여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채취 승인할 계획이다.

국유림에서의 잣 양여 신청을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마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국유림을 활용할 것이며, 보호협약마을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산림보호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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