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자의 자격, 위반 시 제재방안 등 담은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말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는 물의를 일으켜 국내 폐기물 불법 수출에 따른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야기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4월 환경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폐기물 수출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환경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폐기물 수출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전현희의원실>

개정안에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 ▷수입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수입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방사능 검사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우려를 덜어낼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외교적, 국제문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간 상호협력 증진의 선순환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