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해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