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불법 주․정차 근절과 폭염에 의한 피해 예방 홍보

8월 안전점검의 날 가두 켐페인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일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내 유관기관과 김태정 부시장을 비롯해 시흥시 안전보안관,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시흥시 의용소방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신현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더불어 장마철 집중 호우 행동요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을 안내하고,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소화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중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시흥시 김태정 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문자 서비스, 버스정보안내기와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늘막, 에어송풍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온열병 피해나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5일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및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맞아 신현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및 가두캠페인을 진행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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