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평택시, 결핵 예방 선제적 대응 포스터.

[평택=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평택보건소는 2019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선제적 결핵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각 기관별 수요 조사 결과, 75개소 450명이 검진을 신청했고, 이번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채혈을 자체 실시하고 검진위탁기관에 검체를 의뢰해 검진을 실시하며 보건소는 검진비를 지급하고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하여 예방적 치료 및 개별상담 등 추후 관리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연 1회 실시하고, 잠복결핵검진은 근무한 기간 중에 1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특히, 결핵환자를 검진·치료 및 진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매년 1회 검진을 받아야만 한다.

잠복결핵 양성자의 5%는 2년 이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하여 총 10%정도에서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미치료 시,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 완료자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률이 7배가 높기에 잠복결핵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 양성 시, 평택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여 안전한 치료와 부작용 관리를 위한 안내를 받고 보건소 및 잠복결핵 치료협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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