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 불구 원가 대비 15%에 그쳐

[환경일보]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에도 불구 원가 대비 15% 수준에 불과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외국 항공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국가들이 원가 대비 86∼100%의 사용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고작 15%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하거나 우리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징수되는 항행서비스 사용료다.

현재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요한 공항예보와 천둥번개, 난류 등 위험기상 현상을 차트 형태로 제공하는 공역예보 등 약 20여 가지의 특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상청이 생산하는 공항별 기상요소(풍속, 강수, 시정, 운량 등)의 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치(70~80점)에 비해 10∼20점 높을 정도로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대가로 항공기 1대당 부과되며, 다른 사용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 착륙료 등)에 비해 매우 싼값에 제공되고 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 부과로 외국 항공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정당한 외화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법과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수익자 부담원칙 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해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다른 사용료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했으며, 10여년 넘게 생산비용(약 189억원)의 약 7%(약 14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기상청이 인상하고 싶어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가 항공업계 피해를 이유로 줄곧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 사용료의 약 3~10배에 이르며, 유럽의 국가들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의 약 86∼100%를 회수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10만7000원 ▷독일 4만4000원 ▷프랑스 3만8000원 ▷영국 2만9000원 ▷호주 12만8000원 ▷말레이시아 8만7000원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비싸다.

항공기상정보 및 타 항행관련 사용료 <자료제공=기상청>

그동안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 부과로 외국 항공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정당한 외화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2018.6.1. 시행)해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했지만, 사용료를 인상했음에도 생산비용 대비 회수율은 15% 수준에 그쳐, 아직도 나머지 85%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이번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은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 특히 항공항행 안전을 최우선해 항공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국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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