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열회사의 업체도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는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통업체들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편의점주들,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법원은 편의점 본사와 그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와 그 계열회사가 별도의 법인사업체이며,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 구조가 분리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열회사가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지킬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해영, 박홍근, 설훈, 송갑석, 우원식,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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