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판덱스 공장 DMAC 저감시설 추진 차일피일 미뤄
DMAC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철저 관리 필요

[환경일보] 효성이 스판덱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극성용매이자 독성물질인 DMAC 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MAC(Dimethylacetamide, 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생선 비린내 나는 무색 액체로 극성 및 비극성물질에 잘 녹으며, 수지류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난 성질 때문에 합성섬유, 필름제조, 및 섬유코팅 등에 사용된다.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3권 제2호 ‘직업적 디메틸아세트아미드(Dimethylacetamide) 노출에 의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독성간염’에 따르면 호흡기와 피부접촉에 의해서 체내로 흡수되며 DMAC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식후 불쾌감, 무력증, 두통, 식욕저하, 변비, 현기증, 무기력 등의 증상이 관찰됐다.

DMAC의 생체에 미치는 독성 작용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인체에서도 DMAC에 의한 손상 중 가장 민감한 기관은 간으로 알려졌다.

DMAC의 생체에 미치는 독성 작용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인체에서도 DMAC에 의한 손상 중 가장 민감한 기관은 간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대한산업의학회지는 스판덱스 공장의 사례를 들어 DMAC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스판덱스는 요소 결합 형태의 경우 용융 방사가 불가능하며 용액방사만 가능하므로 극성용제(DMAC, DMF)를 사용해 건식 또는 습식 방사를 통해 섬유화 한다.

DMAC를 사용하는 스판덱스 제조공정에서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7명 중 먼저 발생한 4명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독성간염으로 진단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따르면 DMAC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4류 제2석유류 2000L)를 받는다.

효성 구미1공장 역시 스판덱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조업 중 발생하는 DMAC를 저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정보 분류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는 유해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반복해서 초과되면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저감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효성티엔씨 관계자는 “DMAC와 관련해 노동청의 개선명령은 없고, 다만 4월경 하청업체에서 인명사고와 관련해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 1월 효성 티엔씨 공장 폐수처리장에 대한 점검에서 악취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가 나간 상태”라며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 보일러에서 한번 더 소각하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전문가는 “우리나라 스판덱스 생산 공장에서 DMAC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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