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지도 인력 등의 지원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색어머니를 통해 교통자율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율이 아닌 강제로 운영되거나, 교통지도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별 사업명이 다르며, 운영여부 및 규모도 제각기 달라 교통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확충하고 스쿨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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