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조작 기업, 측정업체 일벌백계하고 개선시스템 갖춰야

자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 이상으로 공기와 물, 흙에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환경오염은 시작된다.

물이나 공기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유재로 인식해 기업가나 소비자가 제값을 내지 않고 남용, 오용하면서 오염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오염물질들이 배출돼왔다. 문제는 오염의 결과는 오염원인자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우발적 오염과 의도적 오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발적 오염은 오염처리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관리하지만, 시설고장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발생하는 오염이다. 의도적 오염은 처리비를 아끼려고 미리 계획하고 저지르는 행위의 결과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들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 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 측정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해 지난 3년여 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았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케 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행정처분도 면제받았다. 자기들 배불리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오염에 노출시킨, 철저하게 의도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 적정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측정해야 한다. 자율과 효율을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 사업장은 적격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위탁할 수 있는데 수치조작이나 측정기록부 허위 발급은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행위는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 인데도 오히려 1,400배나 낮은 0.028ppm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기업과 측정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 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이번에 대구·경부·경남 지역에서의 조작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서두르고 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치를 조작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및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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