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국유림 내 무단 장기 야영자 3명 적발

국유림 장기야영 단속 현장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이 적발됐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도 있었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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