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원, 피해기업 애로해소 등 적극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단장: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해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신속히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의 종합 대응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개최하고,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협의체 등에도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