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취업준비생, 미성년자 주민세 면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그 중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각 개인(세대주)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들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역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납세자들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민세 균등분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앱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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