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해 지역맞춤형 시나리오 작성, 예산 확보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과 국가·지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2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재난이 있는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2020년부터 2024년 기간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안전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안전기본계획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제3차 안전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천 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반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제4차 안전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등 3대 목표와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기반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제 지자체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전과정에서 현장을 살피고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재해수준별로 수립하고 신체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강원도 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제대로 된 비행기 한 대 사주지 않으면서 ‘안전책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기저기 잘 들여다보고 구멍 난 곳들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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