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2일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 ‘특별지시’

이재명 지사는 12일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을 ‘특별지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불법 하천·계곡 영업을 철저히 단속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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