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일 위법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가 13일 도내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무허가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안정성 검사도 없이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운영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대거 적발됐다.

도는 1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관관진흥법에 의거하여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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