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인증제 통합, 공공영역에서 민간으로 범위 확대

[환경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 인증제도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영역에 집중돼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돼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꼬집었는데,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장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정안이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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