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미세먼지 적극 대응 촉구
상가 개문냉방 영업 진행 이유, 현재 법 유명무실하기 때문···처벌 수위 높여야

환경운동연합 외 다수의 시민단체는 에너지절약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의 회원 80여명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마련을 통해 석탄발전소 페쇄를 앞당기고, 특히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상가 개문냉방의 대책을 촉구했다.

상가 개문냉방의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 달하지만 지난 8월1일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조사 결과 100곳 중 5곳을 제외한 상가들이 버젓이 개문 냉방 영업 중이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상가 개문냉방 영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현재의 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상가 개문냉방 단속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하지만 국가적 에너지위기사항(전력예비율 10% 미만, 예비전력 500만kw 이하)이 발생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공고’가 있어야만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현재의 법 구조는 일상적인 에너지 낭비를 전혀 단속할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을 개정해 상시적으로 상가 개문냉방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는 “상가 개문냉방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에는 에너지가 남아 단속할 수 없다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요구 민원에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중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의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정책 마련 촉구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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