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14일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9차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 회의<사진제공=포항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에서는 사방협회 경북지부,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관계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날 심의 위원회에서는 도심․생활권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여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취약지역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한 48개소를 해제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집중관리 및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마련 등을 통한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

포항시 금창석 산림과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