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은행, 위택스, ATM,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수원=환경일보] 유해준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2019년 개정 세법에 따라,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민세가 면제되며 면제 대상자는 약 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12,500원, 개인 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62,500 ~ 62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납부로 별도의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나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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