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시행 1개월, 진정사건 379건···폭언 진정이 152건, 40%
홍보와 교육,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괴롭힘 인식 빠르게 확산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한달 후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7월16일)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건수 중 5% 이상 접수된 지역 기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 진정 현황, 유형별 진정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물·산업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월 경활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 4.8%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비율 : 14.0%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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