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지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19년 8월20일(화)부터 9월10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일반 기업에 비해 취업지원율 높아

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561개의 기업에서 4956명을 구인했고, 총 3만8102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7:1)해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8: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다.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선정 전 보다 선정 후의 입사 지원율이 다소 높아(7.0:1→7.8:1)져 청년친화강소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가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결격요건을 통과했으므로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로 문의 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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