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법률사무소우주 (김윤락 변호사)

[환경일보] 이진하 기자=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은 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총 채무액이 무 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모든 채무자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수임료로 인하여 개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지만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이다. 엄밀히 말해서 법무사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법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했지만 저렴하게 수수료 받은 뒤, 보정시마다 추가요금 요구, 사건수임 뒤 접수를 안하고 돈만 받고 진행하지 않은 등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결국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다건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산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회생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 준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도산 팀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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