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노동부, 지자체와 함께 종합‧일반 유원시설 특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문체부・노동부)와 지자체는 8월26일(월)부터 9월6일(금)까지 대지면적 1만㎡ 이상의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지면적 1만㎡ 이상의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안전점검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26일(월)부터 10월11일(금)까지 문체부·노동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8월16일(금) 사고가 발생한 유원시설(이월드)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유기기구 운행상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유원시설 운영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재해 원인을 조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별도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적발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법정 의무 교육)하고,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현행 분기별, 총 4회 → 격월, 총 6회)와 함께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지난 유원시설(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